[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국회는 1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0일 오후 6시 30분경부터 여야 원내대표를 의장실로 불러 회동 후 "내일이 해임건의안 시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리 안 할 수가 없다"며 "부득이 (내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하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또, 여야 원내대표와 15일까지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만약 15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5일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또는 수정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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