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에' 입 뗀 차별금지법...법사위 상정은 불발


국민의힘 "합의되지 않은 안건"이라며 전원 퇴장...논의 불참

15년 동안 무산됐던 차별금지법 국회 논의가 6일 시작됐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발로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불발했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공청회. /더팩트 DB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15년 동안' 무산돼 온 차별금지법(평등법) 국회 논의가 6일 시작됐으나 여당의 반발로 결국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는 못했다.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해 온 여당이 토론조차 거부한 데 대해 비판이 제기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논평을 내고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면 정식으로 회의장에서 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후 법안 심사를 마친 뒤 토론 형식의 논의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인권위원회나 법무부가 갖고 있는 평등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가지려 한다"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에서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토론회를 개최한 데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 차관을 향해 "합의되지 않은 사안에 참석하면 안 된다"며 퇴장을 요구했다. 이에 제1소위원장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이 정회나 산회를 선포하지 않았는데 누구 말을 듣느냐"며 한때 고성이 오갔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뒤 매 국회마다 발의됐으나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 지난 5월 처음으로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당시에도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21대 국회에선 장혜영 정의당 의원을 비롯해 이상민·박주민·권인숙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뒤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차별금지법은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 이념에 따라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행정·사법 절차와 서비스의 제공·이용 등 네 가지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일반적인 규범으로 자리잡은지는 오래됐다. 일본과 한국을 제외하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6개국 국가가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산하 위원회는 지난해까지 우리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16차례 권고했다. 인권위도 지난 2020년 평등법 시안을 발표하고 수차례 의견 표명을 하며 평등법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도 만들어졌다. 앞서 인권위가 지난 5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이 평등법 제정에 찬성했다. 이보다 앞선 2020년 조사에선 10명 중 9명이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적 여론과 달리 국회는 종교계 일부의 거센 반발을 의식해 논의에 소극적이었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오늘은 관련 부처 의견을 청취하고 찬성 반대 어느 쪽이든 오해를 불식해서 생산적인 토론을 하는 자리"라며 "법무부가 위원장의 양해 등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리를 비운 데 대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기 의원도 "법무부 역시 (평등법에 대한) 준비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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