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한동훈 10억 소송, 물러서지 않겠다"


"10억 소송은 돈으로 입 틀어 막겠다는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자신에게 민·형사 고소장을 제출한 것을 두고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며 그런데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런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맞는 건지는 한번 되돌아보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자신에게 민·형사 고소장을 제출한 것을 두고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며 "그런데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런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맞는 건지는 한번 되돌아보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장관이 10억짜리 소송을 걸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한 장관이 10억 원 짜리 민사소송을 내고, 경찰에 고소도 했다고 한다. '법대로 해보자'고 하는 것이니, 저도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1) 법무부 장관은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고, 검사는 경찰의 수사를 지휘한다. 경찰이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 법원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대법관후보를 추천하고, 판사 신규임용에도 발언권이 있다"며 "법원으로서는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과거의 법무부 장관들이 좀체 소송까지 가지 않았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한 장관이 자신을 향한 소송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2) 국정감사 때 한동훈 장관은 제 질의에 버럭 화를 내며 '뭘 걸겠냐?'고 다그쳤다. 결국 10억 원을 걸라는 뜻이었나 보다"라며 "'술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왜 명예훼손이 되는지 모르겠다. 설사 훼손이 됐다 하더라도 10억 원 짜리나 되는 지는 더더욱 몰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는 아무리 궁금한 일이 있더라도 10억 원이 없다면 절대로 물어봐서는 안 되겠다. 10억 원 소송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에 대한 어떤 의혹제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게 말한 게 떠오른다. '정치공동체'의 진수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보여주었다"라고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함께 비판했다.

김 의원은 "3) 경찰에 고소한 건은 결국 검찰이 결정을 내리게 된다. 지금 검사들은 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를 때려잡느라 눈코 뜰 새 없이 한창 바쁘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피라미'까지 잡아야 할 판"이라며 "안그래도 '검찰공화국'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앞으로는 완전히 검사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모양"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한 장관은 '조선제일검'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는데, 그래서 꼭 필요한 때에 정확하게 칼을 휘두르는 걸로 알았다. 그런데 그게 '마구잡이로 칼날을 휘두른다'는 의미였음을 뒤늦게 깨닫는다"며 "엊그제만 해도 따뜻하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 세상 민심도 다르지 않을 거다"라며 "한 장관과 그 휘하의 검사들도 환절기에 건강 주의하기 바란다"며 글을 맺었다.

앞서 한 장관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김 의원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는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여자친구와의 통화 녹음을 더탐사에 제공한 이른바 '제보자' 등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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