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법정 처리 기한인 2일을 넘긴 것을 두고 사과의 뜻을 전하며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12월 8, 9일 양일간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오늘이지만, 내년도 나라 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민생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를 챙기면서, 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야말로 국회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여야가 '정치 현안'을 가지고 대결 구도를 이어가면 예산안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양당 원내대표들과 정부에 예산안 처리 일정을 최우선으로 합의해 줄 것을 지속해서 촉구해 왔다"며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조정, 중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many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