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고] 6.1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와 남은 과제들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시점인 12월 1일을 앞두고, 검찰수사를 받고있는 당선인들이 검찰의 기소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더팩트 DB

[더팩트 | 글쓴이=함상완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정리=박순규 기자]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시점인 12월 1일을 앞두고, 검찰수사를 받고있는 당선인들이 검찰의 기소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소시효는 죄를 범하더라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소추권, 형벌권을 소멸시켜 공소제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공소시효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일정시간이 지나면 증거보전이 어렵기에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의 감정, 사회적 감정이 약화되어 처벌의 필요성이 감소하며, 오래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지속하는 것은 수사의 효율성과 수사기관 인적자원 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의 특징은 우선 공소시효 기산점이 다른 일반범죄와 다르다. 기산점은 공소시효를 카운팅하는 기준인데, 일반적으로 공소시효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시작되는 반면 공직선거법상 기산점은 ‘당해 선거일후’ 부터로 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에 불과하다. 이와 달리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공권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은폐되어 단기간에 밝혀지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범죄 공소시효 10년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6개월로, 형법상 범죄에 비해 매우 짧은 편이다.

이처럼 공직선거법에서 공소시효를 짧게 규정한 이유는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공소시효를 길게 규정할 경우, 당선인의 법적지위가 불안정하여, 행정공백, 의정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6개월만 버티면 된다", "6개월은 수사기관이 조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다", 비교법적으로 "독일, 일본은 공직선거에 대해 별도의 시효규정을 두지않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비판과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에 관한 보도자료(대검찰청, 2018.12.14.)*를 비춰보면, 위와 같은 비판과 우려는 충분히 불식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제7회 지방선거사범 결과: 입건 4,207명, 기소 1809명, 구속 58명

6.1 지방선거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공직선거법 자체’와 ‘정치의 사법화’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이다. 먼저 공직선거법 자체에 대한 대대적인 제·개정이 필요하다. 선거운동의 명확한 개념을 정의하고, 선거운동과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는 전달매체, 내용에 있어 금지하고 처벌하는 대상과 범위가 모호하다. 또한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51조 후보자비방죄를 포함하여 상당수의 선거범죄는 목적범으로 구성요건이 되어있어 주관적이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서만 일부 삭제, 수정을 반복하다 보니, 공직선거법은 물론이고 정치관계법의 체계정당성 원리에 반할 수 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이른바 정치관계법을 통합하고 재해석하는 대대적인 제·개정작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정치의 사법화 문제이다. 정치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politics)란 국가의 주요사항이 정치과정이 아닌, 사법과정에서 결정되는 현상을 일컫는 말로, 정치의 사법화는 사법부의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치과정으로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법원에서 판단하고 결정된다면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는 선거법을 행위규범으로 인식하고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데, 고소, 고발을 기초로 수사기관이 일차적인 법해석의 재량권을 가지고 기소하고, 법원이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사법적 절차 역시 넓은 의미의 ‘정치의 사법화’에 해당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물론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며, 분쟁이 있는 경우 공정한 판단을 내리고 조정하는 역할은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의 사법화가 강화될수록, 특히 민주주의에서 핵심적인 절차인 선거과정에서 사법화의 영역이 강조될수록, 선거에 있어 시민들의 자율성과 민주적 의사형성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고의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당선인에게 면죄부를 준다거나 부실수사, 지연수사 여지가 있음에도 수사기관에 무리한 요구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다만,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특히 선거가 처음인 선출직 후보자에게, 신약성경(약 31만자) 보다 방대한 공직선거법(약 35만자)에 대해 100퍼센트 이해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정치관계법 제·개정을 통해 선거운동, 선거활동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사법절차를 통한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제도의 개선, 인식의 전환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선거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선거의 공정성은 선거비용에 대한 규제를 통해 실현되는 편이 바람직하리라 생각한다. 민주주의의 축제이자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공직선거가 보다 자유롭고, 보다 공정하며, 모든 국민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속에서 치러지길 기대해 본다.

<함상완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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