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본회의 통과...대검 마약수사에 한정


與 조사대상 기관에 대검찰청 제외 요구로 특위 한때 파행

24일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앞두고 조사기관에 대한 여야의 이견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 회의가 지연됐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가 24일 진통 끝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마지막까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대검찰청과 관련해선 마약 수사와 관련된 부서에만 한정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재석의원 254인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13명, 기권 21명이다. 반대한 의원은 김기현·김희국·박대수·박성중·서병수·이주환·장제원·조경태·윤한홍·이용·한기호·황보승희(이상 국민의힘, 가나다순) 의원, 조정훈(시대전환) 의원 등이다. 친(親)윤으로 분류되는 장제원·윤한홍·이용 의원 등의 이름이 눈길을 끌었다.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로 하되 여야 합의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예산안 처리까지 자료와 증인채택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예산안 처리 뒤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 등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내달 2일이다.

조사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 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과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결로 정하는 기관이 포함됐다.

쟁점이 된 대통령 경호처·법무부는 제외됐고 대검찰청은 마약 수사 관련된 부서에만 한정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한쪽은 마약수사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의혹을 제기하니 조사해보자는 데에 여야가 합의한 것"이라며 "마약 수사 담당 부서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니 마약 수사가 참사의 직접적 원인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따져보겠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전날 합의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을 조사대상 기관에 포함할지 여부로 대립했다. 합의안에는 대통령 경호처와 법무부를 제외하고 대검찰청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날 오전 여당은 입장을 바꿔 "이태원 참사 당일 마약 수사와 대검찰청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대검찰청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날 오전 예정됐던 특별조사위원회 첫 회의가 여당의 불참 속에 파행을 겪기도 했다.

여당이 제외를 요구한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예비조사를 포함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은 포함됐다.

국정조사 범위는 이태원 참사 직간접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 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참사 발생 전후 경찰 소방 행정 보건 의료 등 인력 배치, 운용 적정성 등이다.

한편 특위는 민주당 우상호·김교흥·권칠승·신현영·윤건영·이해식·조응천·진선미·천준호 의원 9명이며, 국민의힘 이만희·김형동·박성민·박형수·전주혜·조수진·조은희 의원 7명, 비교섭단체 2인에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여야 간사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과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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