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대통령경호처·법무부' 빠져


24일 본회의 의결 후 준비 기간 거쳐 예산안 처리 직후 기관 보고 등 실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두번째)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23일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대통령 경호처와 법무부는 조사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30분께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 발표에 앞서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정쟁에 흐르지 않고 그야말로 진실을 발견하고 또 두 번 다시 유사한 사고가 생기지 않는 재발 방지 대책을 꼼꼼히 짜는 그런 모범적인 국정조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국회는 어떤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의 사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 국회에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 또 그 성과로 국민들께 인정을 받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사 명칭은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다. '재발 방지'는 국민의힘 제안에 따라 명칭에 포함됐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앞서 민주당은 우상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위 명단을 제출한 바 있다.

국정조사 기간은 다음날인 24일부터 45일간으로 하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24일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후 자료 제출 등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에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한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국정조사를 즉시 실시하되 실질적인 조사는 예산안 처리 이후로 미루는 것으로 국민의힘 의견을 반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조사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이며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로 정하는 기관이 포함된다. 대통령 경호처와 법무부는 조사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조사목적, 조사범위 등은 24일 본회의에서 승인된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른다.

박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야3당 안에서도 국민의힘이 반대하거나 정쟁으로 비춰질 기관을 빼고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예상대로 국민의힘이 몇 가지 대상을 제외시키는 걸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는 법무부는 빠지더라도 대검찰청은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 그 부분이 반영됐다"며 "향후 논의해야 할 부분이지만, 핵심 원인은 아니더라도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찰 인력의 배치, 마약수사 관련해서 경찰 인력 배치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자는 경찰청을 통해, 후자는 대검을 넣으면 가능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하 합의문 전문이다.

합 의 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국회는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가.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는다.

나. 국정조사 기간은 11월 24일부터 45일간으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다. 11월 24일 국정조사계획서의 본회의 승인 후 자료 제출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에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한다.

라. 조사 대상 기관 중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로 정하는 기관

마. 조사목적, 조사범위 등 그 밖의 사항은 본회의에서 승인된 국정조사계획서에 따른다.

2.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률안과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의 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률안 처리를 위하여 <정책협의체>를 양당의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각 3인으로 구성·운영한다. 3. 국회 내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각각의 활동 기간을 1년으로 한다. - 「인구위기 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는다. -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4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과 법안을 입법화하기 위하여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대선공통공약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2022년 11월 23일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

국민의힘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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