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종부세법 개정했다면 10만명 제외...野 반대로 무산"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대통령실은 8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과 관련해 "앞으로 국민에게 전가된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 "1세대 1주택자 과세 11억 원에서 14억 원 확대 방안, 이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었다. 만약 법을 개정했다면 약 10만 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법 개정을 반대하면서 결국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sense83@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