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주최자 없어도 안전관리 강화"


尹 대통령, 전날 관련 시스템 마련 주문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도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일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도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 적용할 수 있는 인파 사고 예방 안전 관리 시스템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성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사고 수습을 최우선으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찾아서 적극적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위원장은 "지금 가장 우선해야 하는 건 사고 수습"이라며 "이와 함께 이번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지체 없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정부 당국은 다수 군중 밀집 시에 대한 메뉴얼과 지진, 화재, 건설 현장, 화학공장, 산업 시설 등 안전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금은 여야 관계없이 사고 수습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시간"이라며 "더불어민주당도 초당적 협력을 말씀하셨다시피 정치권이 해야 하는 필요한 입법 마련 외에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 보여드려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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