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가 전날(27일) 이명박 정부 때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효 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유죄(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를 확정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재판과 관련한 별도 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관계자는 2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이 기자회견 열고 김 차장의 사퇴를 촉구했는데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김 1차장의 경우 (대법원이) 벌금형에 선고유예라는 가장 가벼운 판결을 내렸다"며 "사건의 내용이나 경위, 지금까지 근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고,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어쨌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가 법원에서 확정된 것이고,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기소한 사건이기도 한데, 대통령실과 당사자의 유감 표명은 없다고 이해하면 되는가'라는 질문에도 "여러 가지 사건 내용, 경위, 판결 내용을 보면 별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그 안에 담겨있다고 보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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