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투기지역 'LTV 50% 단일화·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안심전환대출 대상 '집값 6억·소득 1억 이하'로 확대
대출 한도도 3.6억으로 늘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과감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의 경우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50%로 단일화하고,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도 허용한다. 또한 안심전환대출 기준과 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에 대해 우려도 많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한다"며 "국토부 규제 완화와 맞춰서 과감하게 (규제를) 하나 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를 완화할 것은 하고, 정책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신경 써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처분을 조건으로 비규제지역에서 70%, 규제지역에서 20~5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에서 0%가 적용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하는 것이다. 다만 다주택자는 현행 규제가 유지된다.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아울러 금리상승기 이자상환부담 증가로 상환 애로를 겪는 주담대 차주들을 대상으로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 적용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상환 곤란 차주 해당 여부는 차주의 신용도, 다중채무 여부, 가용소득 대비 상환 부담 수준, 매출액 및 소득 변동 수준 등 다양한 특성을 종합 검토해 요건을 설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생활안정자금,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등 기존 보유주택을 통한 대출 규제도 개선된다.

이와 함께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일정 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담대를 보유한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대환용 '안심전환대출' 신규 공급도 확대한다.

신청 대상 주택가격 기준은 시세 4억 원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되며, 부부합산소득은 7000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대출한도도 최대 2억5000만 원에서 3억6000만 원으로 확대되며, 오는 11월 7일부터 신청자격을 완화한 2단계 접수가 시작된다.

김 위원장은 "주거와 관련된 금리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현재 은행에서 주담대로 빌린 차주들에 대해 실업을 당하거나 아플 경우 원금상환을 3년 정도 유예해 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있다. 지금 상황에 맞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를 넓히는 방안을 은행과 검토하고 있는데, 조만간 발표할 하겠다"고 예고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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