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김정숙, 전용기에 대통령 휘장 사용은 명백한 규정 위반"


"대통령 휘장은 대통령이 탑승한 전용-민간항공기만 해당"
이낙연 전 총리, 1호기 사용시 대통령 휘장 천으로 가려

인도 방문 일정을 마친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7일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 군공항에서 공군 2호기에 탑승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김정숙 여사의 왼쪽 뒤로 봉황 문양의 ‘대통령 휘장’이 보이고 있다. /아그라(인도)=뉴시스

[더팩트ㅣ이효균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과거 인도에 방문할 때 이용한 대통령 전용기에 봉황 문양의 ‘대통령 휘장’이 내걸린 것은 명백한 훈령 위반이라며 이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배현진 의원은 22일, 대통령 공고 제7호 '대통령표장에 관한 건'에 따르면 휘장을 대통령이 탑승하는 항공기·자동차·기차· 함선 등에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항공기 용어의 정의에 대한 질문에 "① 우리나라 대통령이 탑승한 전용항공기나 민간항공기, ② 관련 부처에서 항공교통업무의 우선권 등을 요청한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이 탑승한 전용항공기나 민간항공기"라고 밝혔다.

아프리카·중동 3개국(케냐, 탄자니아, 오만) 순방에 나선 이낙연 국무총리가 2018년 7월 19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당시 이 총리의 해외 순방에 대통령 전용기가 지원되는 것은 처음이었고 대통령 휘장은 천으로 가렸다. /성남=뉴시스

대한민국 대통령 휘장은 ‘대통령이 탑승한 상태의 항공기’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으면 ‘대통령 휘장’을 내걸었을 경우에는 ‘훈령 위반’이라는 게 배 의원의 지적이다.

일례로, 2018년 7월 이낙연 전 총리는 인도네시아 방문 당시 공군 1호기 전용기를 이용했지만, 대통령 휘장을 가렸다.

2002년 유엔 아동특별총회 참석차 단독 순방에 나섰던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는 대통령 전용기가 아닌 민항기를 이용했다.

배 의원은 "대통령 부인 혼자 탄 비행기에는 휘장을 달 수 없는 것으로 명백하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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