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김근식 사건 계기…'화학적 거세' 법적 근거 마련할 것"


"아동성범죄자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 커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아동 성범죄자인 김근식을 거론하며 출소 이후라도 성충동 약물치료를 통한 화학적 거세를 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연쇄 아동 성범죄자인 김근식의 재구속 여부를 거론하면서 아동성범죄자 관리에 관한 입법 보강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내일(17일) 출소 예정이던 김근식이 또 다른 성폭행 혐의로 고소돼 새로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정상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당장은 안심할 일이지만, 기각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고 적었다.

그는 "이번 일로 아동성범죄자 관리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만큼, 차제에 입법 보강이 필요해 보인다"며 "현행 성충동 약물치료법, 즉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법률은 2010년 6월에 제정된 법으로서,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라서 해당 법 통과 이전의 아동 성범죄자들은 해당사항이 없다. 김근식도 이 경우"라고 썼다.

윤 의원은 "또한 재판 단계에서만 청구가 가능하므로, 출소를 앞둔 성범죄자의 위험성에 대해서까지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다"며 "때마침 법무부가 아동성범죄자의 출소 문제를 계기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사람에 대해 지속적인 치료감호가 가능하도록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적었다.

윤 의원은 "저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출소 이후라도 성충동 약물치료를 통한 '화학적 거세'를 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국민의 안전보다 성범죄자의 인권이 우선할 수는 없다는 명제를 이번 김근식 사건을 계기로 분명히 새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출소를 하루 앞둔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은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날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김근식은 수감 시설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근식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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