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입양 후 안율하로 개명)' 묘소를 방문, 추모의 시간을 가진 게 뒤늦게 알려졌다. 정인이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이른바 '추·윤 갈등'으로 잠시 직무가 정지됐다가, 업무에 복귀한 이후 처음으로 특별지시를 내렸던 사건이어서 눈길을 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정인이 사건 2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12일 정인이 묘소가 있는 경기도 양평 안데르센 메모리얼 파크를 찾아 참배하고, 묘역 주변을 직접 정리했다. 안데르센 묘원은 국내 최초로 꿈이 피기도 전에 꺾여버린 어린 생명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무료 어린이 묘원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2주기를 하루 앞두고 묘소를 찾은 것은 국민들의 관심이 본인에게 쏠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소 생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많은 사람이 고인을 추모하고 앞으로 아동학대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인이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특별히 관심을 쏟았던 사건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임 중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심각한 갈등을 빚으면서 2020년 12월 16일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까지 받고, 이에 반발해 정직 징계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으로 같은 달 24일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했다.
직무에 복귀한 윤 총장은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정인이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이런 사건은 살인죄로 기소해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라고 특별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인이 사건 가해자 양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던 남부지검은 첫 공판에서 살인죄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도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승인해 정인이 양모 장모 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정인이 양부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양모에게는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양부에게 징역 5년, 양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양부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고, 지난 4월 대법원은 양부에게 징역 5년, 양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2심 재판부 결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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