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상 국정감사가 파행을 빚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한 과거 발언에 대한 해명을 묻자 "그런 측면이 있다"고 거듭 주장하면서다.
논란의 발단은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김 위원장에게 '민주당 의원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윤건영은 주사파 운동권 출신이고, 반미·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는 과거 발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김 위원장은 "여러 가지 도를 넘는 표현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해달라"며 "경사노위라는 제도권에 있을 때와 광장에 있을 때 한 발언은 다를 수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윤 의원이 자신의 질의 순서에서 "윤건영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령님께 충성한다는 생각에 변함없나'"라고 다시 묻자, "그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하면서 국감장 분위기가 급변했다.
곧바로 민주당 의원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빨리 취소하세요"라고 반발했고,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김 위원장이 답변하려던 시점에 (말이) 차단된 것 아닌가"라며 김 위원장의 발언을 더 들어보자고 엄호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윤 의원은 "어지간하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런 평가를 받고 국감을 할 수 없다"며 "애초에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답변을 듣고 나니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도 "(저를) 대놓고 간첩이라고 하는데 질의가 목구멍에서 넘어오나"라며 "(김 위원장을) 변호해 주고 방어해줄 일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동료 의원으로서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라며 김 위원장 고발까지 주장했다.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국회모욕의 죄)에 따르면 증인이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은 여야 간사에게 김 위원장에 대한 조처를 협의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환노위 국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재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