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진 외교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박 장관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소속 의원 169명 의원 전원 동의로 대한민국 헌법 63조에 따라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헌법 63조는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3개국 외교 순방이 총체적 무능으로 국격을 손상시키고 국익을 훼손하는 전대미문의 외교 참사로 끝났으므로 박 장관이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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