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위, 김성원 '당원권 정지 6개월'…내달 6일 이준석·권성동 징계 심의


'경찰국 반대' 권은희 '엄중 주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9일 수해 복구 현장에서 사진 잘 나오게 비 좀 왔으면 좋겠다고 발언해 공분을 샀던 김성원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달 수해 복구 현장에서 실언해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 당 연찬회 당시 금주령을 어긴 권성동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전날(28일)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까지 5시간 동안 국회에서 윤리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어 이런 회의 결과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에 대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실언으로 당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행위에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다"면서 "세 차례에 걸친 공개적 사과 19일에 걸친 수해복구 봉사 활동 수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한 3개의 법률 개정안 제출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1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일대에서 진행된 당 수해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 "사진 잘 나오게 비 좀 왔으면 좋겠다"고 발언해 공분을 샀다. 같은 달 12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저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수해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수해 현장에서 함께하겠다"고 했었다.

권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배경에 대해선 "지난 8월 25일 국회의원 연찬회 당시 당내 비상 상황 등에 따른 금주령에도 음주 및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돼 윤리규칙 제4조(품위 유지) 위반 여부를 심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는 외부에서 접수된 것이라고 밝혔다.

윤리위는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한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국 의원에 대해선 당내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 정지, 당직 직무 정지 처분을 각각 의결했다.

윤리위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 심의를 다음 달 6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18일 "이 전 대표가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며 추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두고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으로 표현했다.

윤리위는 같은 날 권 의원을 전체회의에 불러 소명을 들을 예정이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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