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는 소속을 가리고 블라인드로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단순한 범죄수사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기소에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한다.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의원직을 잃은 것도 정치탄압인가'라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왜 허위사실 공표죄가 엄격한가'라는 물음에는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래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여러 사실을, 국민이 왜곡된 사실에 맞춰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사범을) 엄벌하는 게 정착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해선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가 재판이 진행되는 중간에 보복을 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현장을 다녀온 후)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스토킹은 범죄가 아니었다. 사회적 인식이 최근 많이 변해가는 과정이고, 사회가 발맞춰 준비해나가는 과정에서 (스토킹처벌법에는) 불비된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다"며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여성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국민 모두 당할 수 있는 보편적 범죄다. 여기에 대해 더 경각심을 갖고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서 그동안 입장을 바꿔서 반의사불벌죄를 없애고,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법률안을 함께 내겠다고 한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며 "많이 부족하다. 많은 아이디어를 모아 국가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관련 입법도 예고했다. 한 장관은 "촉법소년이 전체로 봐서 큰 비중은 아닐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 미치는 변화된 양상들이 분명히 있다. 강력범죄·흉악범죄에 촉법소년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선 대선 후보 모두 공약을 냈고 여야 모두 하향하는 법안을 내기까지 한 상황이라 어느 정도 공감대는 있다고 생각한다. 70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이번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일각의 우려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무조건 '처벌이 능사냐' 그렇진 않다. 소년보호처분의 종류를 좀 더 구체화하고 다양화하고 교화를 포기하지 않는 시스템 보완도 필요하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관련한 TF(태스크포스)를 법무부에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10월경 준비한 내용을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