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선거법 위반, 소속 가려도 같은 결과 나와야 하는 단순 범죄"


"신당역 살인 사건, 강도 높은 대책 마련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소속을 가려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단순한 범죄수사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의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한 장관.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는 소속을 가리고 블라인드로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단순한 범죄수사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기소에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한다.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의원직을 잃은 것도 정치탄압인가'라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왜 허위사실 공표죄가 엄격한가'라는 물음에는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래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여러 사실을, 국민이 왜곡된 사실에 맞춰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사범을) 엄벌하는 게 정착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해선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가 재판이 진행되는 중간에 보복을 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현장을 다녀온 후)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스토킹은 범죄가 아니었다. 사회적 인식이 최근 많이 변해가는 과정이고, 사회가 발맞춰 준비해나가는 과정에서 (스토킹처벌법에는) 불비된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다"며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여성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국민 모두 당할 수 있는 보편적 범죄다. 여기에 대해 더 경각심을 갖고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서 그동안 입장을 바꿔서 반의사불벌죄를 없애고,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법률안을 함께 내겠다고 한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며 "많이 부족하다. 많은 아이디어를 모아 국가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관련 입법도 예고했다. 한 장관은 "촉법소년이 전체로 봐서 큰 비중은 아닐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 미치는 변화된 양상들이 분명히 있다. 강력범죄·흉악범죄에 촉법소년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선 대선 후보 모두 공약을 냈고 여야 모두 하향하는 법안을 내기까지 한 상황이라 어느 정도 공감대는 있다고 생각한다. 70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이번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일각의 우려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무조건 '처벌이 능사냐' 그렇진 않다. 소년보호처분의 종류를 좀 더 구체화하고 다양화하고 교화를 포기하지 않는 시스템 보완도 필요하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관련한 TF(태스크포스)를 법무부에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10월경 준비한 내용을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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