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서 '尹 탄핵설' 솔솔…조응천 "입에 담지 않았으면"


'김건희 특검법' 압박에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 아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당내 반복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언급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지난 5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조 의원.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장파' 조응천 의원이 당 지도부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설'을 두고 우려를 표했다.

조 의원은 1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 탄핵설에 대해 "불안해 하니까 탄핵하자,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친명'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석 민심을 전하며 "'대통령이 뭘 모르는 것 같아 불안하다'면서 심지어 '이러다가 (윤 대통령이) 임기는 다 채우겠느냐'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민심을 인용해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첫 기소가 있던 지난 8일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고 과거 정치적 문법과 신공안시대로 돌이키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고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이 같은 당내 '대통령 탄핵' 발언에 대해 "윤 대통령이 국정 아젠다 같은, 큰 대한민국호를 끌고 나갈 능력이나 비전 같은 것은 전혀 없이 사정 드라이브만 걸면서 그저 야당 때려잡기에만 골몰을 하고 있는 상황임을 좀 강조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그런(탄핵) 생각도 하실 수가 있지 않겠냐라는 걸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면서 "탄핵이라는 게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는 단어가 아니다. 무지와 무능은 탄핵의 법적 요건이 아니다.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한 점이 있어야지 탄핵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탄핵이라는 두 글자는 그거는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입에 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으로 '국정농단 사태'의 발단이 된 정윤회 문건 사건으로 축출됐다가 20대 총선에서 당시 당대표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 영입으로 정계에 입문한 인물이다.

그는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대통령과 세게 한번 정면대결을 하자는 것"이라며 "계속 사정의 칼날을 계속 들이대면 다수석을 이용해서 지금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특검법 한번 도입해 보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해석했다.

특검법 추진 방안 중 하나는 안건이 자동 상정되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안건 지정)이다. 이를 위해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11명) 이상이 동의해야 해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의 협조가 절실하다. 그러나 조 대표는 "남의 부인을 정치 공격의 좌표로 찍는 행위가 부끄럽고 좀스럽다"며 거부했다. 이를 두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해서 국회에 들어오게 됐는지를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며 압박했다. 조 대표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당선된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조 대표가 말한) '제일 쪼잔한 게 부인 건드리는 거다' 이런 말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힘들다"면서도 "그렇지만 '당신 국회 어떻게 들어왔냐, 옛날에 우리 당의 위성정당 타고 들어오지 않았냐. 그렇게 들어왔으면서 지금 너 다른 얘기할 수 있어?' 이것도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는 아니다. 어떻게 들어왔건 간에 하나하나의 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자기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는 쪽으로 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정 최고위원이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 이 대표 기소를 두고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제3자 뇌물죄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절의 경제공동체 개념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재명 당시 시장과 경제공동체라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고 한 데 대해선 "제3차 뇌물공여죄라고 하는 건 공무원이 제3자로 하여금 뇌물을 받게 하면 된다. '경제공동체' 이런 건 필요가 없다"고 했다.


unon89@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