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국회 다수당의 대표라 할지라도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며, 죄가 있으면 예외 없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백현동 개발부지의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발언한 부분과 대장동 게이트 관련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부분 등에 대해 검찰은 객관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라고 박 대변인은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과 경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많은 관계자의 진술과 정황을 확보했고, 그 결과 이 대표가 당시 대장동 게이트와 백현동 게이트 연루 의혹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다만, 오늘 검찰이 기소한 이 대표의 공선법 위반 혐의는 지금까지 제기된 이 대표 관련 의혹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향후 검찰과 경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이 대표와 연관된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서도 낱낱이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의 정당한 기소에 대한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향후 있을 재판 절차에서라도 국민과 유족 앞에 뉘우치고 속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그것이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이며, 공직자로서, 공당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자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고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 대표를 이날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백현동 의혹 발언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일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