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월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서울 동작·서초구, 경기 여주·의왕·용인시, 강원 홍천군, 충남 보령군 등 7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대통령실이 1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는 지난 8월 22일 우선 선포된 지역 10곳 외에 최근의 피해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서울 영등포·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성남·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강원 횡성군 1곳 △충남 부여·횡성군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유 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50~80%를 국비로 지원받아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한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와 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이 주어진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물론,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 모두가 신속하게 피해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전 재난지원금의 신속하고 차별 없는 집행을 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중대본을 중심으로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발달 중인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이동 경로를 예의주시하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필요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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