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건희 보석' 논란에 "'지인 대여' 외 설명할 게 없다"


"1점은 소상공인에 구입, 2점은 지인 대여"…지인 정체, 대여 조건 등은 함구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보석류의 장신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31일 (2점은) 지인이 빌려줬다는 거 외에 더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나토(NATO) 순방 당시 착용했던 보석류의 장신구를 두고 재산내역 미신고, 지인 대여 논란 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31일 "지인이 빌려줬다는 거 외에 더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여사 보석과 관련해 지인에게 (2점을) 빌리고, 하나는 샀다고 했는데 외교 공식행사에 여사가 가는 일정에 사용하는 장신구를 지인을 통해 빌리는 게 대통령실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고가의 제품이 아니고, (2점은) 지인이 빌려줬다"며 "(여사의) 공식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적 조직들이 도움을 드리지만, 사실 장신구 같은 것들은 여사가 판단할 문제라 저희가 더 첨언할 게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윤 대통령 취임식, 선거 때도 해당 장신구를 사용했고 다양한 (장신구가) 나왔다. 지인에게 장기적으로 빌린 것인지, 추가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는 질문에는 "지금 (답변은) 야당이 문제 삼는 것을 말한 거고 또 다른 게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며 "지인이 빌려줬다는 거 외에 더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없다. 또 (빌린) 시점이 중요한 거 같지 않다. 지인이 빌려준 거라는 것에서 큰 차이가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관세청의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53조(휴대물품 반출신고)에는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와 승무원이 출국 시 휴대해 반출했다가 입국 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을 휴대하고 출국하는 여행자는 휴대물품의 반출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가 제품을 갖고 해외를 나가면 신고하는 절차는 이뤄졌는가'라는 질문엔 "한 번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앞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목걸이는 네티즌들이 찾아낸 가액만 해도 6000만 원, 팔찌는 1500만 원, 브로치는 260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명품"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선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재차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리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으로 금액이 재산신고 대상(보석류의 경우 500만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내외는 최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보석류 보유 내역은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전 의원은 "지인에게 빌렸다면 그것이 무상인지, 계약서는 있는지 추가로 확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보석을 빌렸다는 지인이 누구인지, 어떤 조건으로 빌린 것인지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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