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법률대리인 "비대위 체제 유지…원내대표가 직무대행"

국민의힘 법률대리인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에 따라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사진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27일 오후 의원총회 참석을 위해 회의장에 입장하는 모습./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국민의힘 법률대리인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에 따라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황정근 변호사는 27일 ‘가처분결정 검토 및 현황분석’ 자료를 배포해 이같이 밝혔다.

황 변호사는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결정만으로 비대위가 바로 해산되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가처분 인용결정은 ‘당대표 사고’에 준한다"면서 "당헌 제96조 제5항·제29조에 따라 원내대표가 다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 된다"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비대위원 8인도 별도의 직무집행정지가 되지 않는 한 법적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도 했다.

주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이준석 전 대표와 완전히 다른 입장이라 충돌이 예상된다.

이 전 대표는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유지할 경우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주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도 전원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전날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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