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대위 유지했다간…이준석 '추가 가처분' 검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당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유지할 경우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뉴시스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유지할 경우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를 가동하면 이같이 나설 예정이다. 당 안팎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만 정지됐을 뿐 비대위 자체는 운영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흘러나오자 비대위 자체의 효력을 막아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구체 계획은 이날 오후 4시 예정된 국민의힘 의원총회 이후 윤곽이 나올 수 있다.

전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 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가처분에 이의신청을 냈다. 의총에서는 법원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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