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체제 '제동'…황정수 판사와 국민의힘의 악연


지방선거 공천 뒤집고 강용석 손 들어주기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처분을 인용한 황정수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더팩트 DB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제동을 건 법원 결정이 나오면서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을 인용한 황정수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도 주목을 받고 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주호영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이준석 전 당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주호영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재판장이 편향성이 있어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따랐는데 현실이 됐다"면서 "사법부가 정당의 내부 결정을 부정하고 규정하는 등 헌법정신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전남 구례 출신인 황 부장판사는 순천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광주지법,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지난해 2월 서울남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기고 올해 2월 민사수석부장판사로 승진했다.

지난 5월 6·1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한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낸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눈길을 끌었다. 당시 황 부장판사는 "무소속 후보는 15% 이상 지지율을 얻어야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등 자의적 기준으로 무소속 후보에 출연 요청도 안 한 것은 명백한 공정성 상실"이라고 판단했다.

정당 경선 예비후보들이 지방선거 공천 결과에 반발하며 낸 사건도 다수 심리했다. 인천 강화군수와 충남 태안군수 등의 예비후보들이 공천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을 받아들여 국민의힘의 결정을 뒤집었다.

올해 4월에는 서울신문의 호반건설 관련 보도 삭제 사태를 다룬 KBS 시사프로그램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호반건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시선을 끌었다. 황 부장판사는 "기사 57건이 아무런 논의 없이 전격 삭제된 자체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면서 "이를 취재·방송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황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대표의 손을 사실상 들어주면서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가처분에 이의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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