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의 불' 국민의힘 "法 가처분 인용, 정당 의사결정 과도한 침해"


"법원 가처분 인용에 대한 이의신청 논의해 결정"

국민의힘은 26일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낸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자 정당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이의신청할 뜻을 내비쳤다. 지난 22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퇴장하는 비대위.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낸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자 이른 시일 내 이의신청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또, 법원이 정당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정당 내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서울남부지법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다"며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이 당헌에 대한 자체 유권해석에 따라 진행한 절차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정당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일 국민의힘은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 대표의 당원권이 정지되고 최고위원의 과반수가 궐위된 당시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유권해석, 나흘 뒤 전국위원회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선임안을 의결했다.

박 대변인은 "이렇듯 모든 절차가 당헌과 당규에 따라 진행됐고, 연이어 개최된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는 압도적 다수의 당원이 찬성표를 보내주어 비대위가 의결됐다"면서 "오늘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의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당내 문제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관련 규정인 국민의힘 당헌 96조는, 비대위 출범 요건으로 '비상상황'을 규정하고 있고, '비상상황'의 예시로서 '당 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 기능 상실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박 대변인은 "당헌의 최종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상임전국위원회는 당 대표의 6개월 직무정지와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사퇴로 인한 궐위상황을 종합해 '비상상황'으로 유권해석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상임전국위원회의 정당한 유권해석을 법원이 임의로 뒤집은 것은 정당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법원의 판단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른 시일 내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하며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전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하더라도 채권자(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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