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길 변호사, '문준용 국민지명수배' 손배소 일부 패소 '항소'


"인격권 침해? 납득 어렵다...항소할 것"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했던 정준길 변호사가 문 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자 항소했다. 정 변호사는 26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문 씨의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하는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세정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던 정준길 변호사가 문 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자 항소했다.

정 변호사는 이미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데다 표현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문 씨가 제기한 3000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700만원이 인정되는 등 일부 패소하자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원심은 문 씨가 당선이 유력시되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아들로서 특혜 채용 의혹은 공적 관심 사안으로 문제 제기가 널리 허용돼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도 "브리핑 내용과 포스터는 문 씨가 범죄자인 것처럼 묘사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하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 2017년 5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중앙선대위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브리핑을 통해 "문 씨는 부정 특혜 채용 문제로 청년들과 국민의 직접 해명을 요구받고 있는 사람"이라며 "문 씨에 대한 국민 지명수배를 선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변호사는 이와 함께 눈 부분이 모자이크 처리된 문 씨의 증명사진과 '문재인 아들 취업계의 신화' '자유로운 귀걸이의 영혼'이라는 문구가 적시한 포스터를 게재했다.

정 변호사는 26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브리핑과 포스터를 보고 어떤 대한민국 국민이 문 씨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서 도망 중인 범죄자라고 생각하겠나"라며 "법원이 이를 통해 문 씨의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하는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 "수사 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기각됐고 기소된 사람들은 손해배상을 인정을 했다"며 "저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민사 책임이 인정된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 외에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문 씨가 제기한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심 전 의원과 하 의원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한편 문 씨는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를 지명수배했던 포스터가 모욕과 인격권 침해가 맞다는 법원 판결도 있었다"며 "법원에선 아무리 공적 문제 제기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표현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문 씨는 "이 사건 문제점은 이 정도 멸시와 조롱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것"이라며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비슷한 형식이 그전부터 여러 번 있었고 점점 심해지더니 급기야 공당(자유한국당)에서 사용됐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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