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앙위, '당헌 개정안' 부결…"예상 못 했다"


집단 반발 통했나…25일 의원총회서 격론 예상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마련한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에서 부결됐다.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권리당원 전원 투표 우선 당헌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는 변재일 민주당 중앙위 위원장.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권리당원 투표 우선' 조항 등을 담았던 더불어민주당 당헌 개정안이 24일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의견수렴 절차 미비와 '이재명의 사당화' 논란에 대한 우려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 투표 결과, 당헌 개정건이 50%에 미달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찬성률은 재적 중앙위 566명 중 찬성이 268명으로, 47.35%였다.

이날 중앙위에 상정된 당헌 개정안은 당헌 80조 관련 부정부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당무위 의결을 거쳐 처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직무 정지 요건을 '하급심 유죄 시'로 하고, 판단 주체도 최고위원회로 한다는 수정안을 제출했다가 논란이 일자 비대위가 마련한 절충안이다.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도 받았지만 당 내에서 반발했던 이들도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수용한 바 있다.

최대 관심사는 '권리당원 투표 우선' 조항이었다. 민주당 당무위는 지난 19일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전국대의원대회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한다'는 14조 2의 신설 조항을 의결했다. 이를 두고 비명계를 중심으로 당내에선 당원의 직접 민주주의가 과도하게 확대돼 책임성 전가, 당원 과대 대표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당대표 후보인 박용진 의원을 포함해 26명 의원은 이날 중앙위 소집을 연기해달라고 당 지도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비대위 회의에서 "이 조항을 당헌에 신설하는 것은 기존 당규에 있던 조항을 행정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특별히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요건을 도입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우려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당헌 개정안 부결에 대해 "당헌 개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공방들, 이슈가 있었다. 내일(25일) 의원총회가 있다. 어떤 부분에서 중앙위 위원들의 부결이 있었는지 내부에서 좀 더 고찰해보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전당대회 전 중앙위에서 의결을 재시도할 가능성에 대해선 "오늘 부결을 예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비대위에서 논의하면서 마무리할지, 차기 지도부에서 어디부터 시작할지는 좀 더 숙의과정이 필요하다"며 "물리적으로 비대위 내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가긴 어렵지 않나"라고 했다.

비대위는 당헌 개정안 부결과 관련해 이날 오후 4시 긴급 회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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