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수해 피해 복구 현장 봉사활동에서 부적절 발언한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다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는 논의하지 않았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윤리위 전체회의 후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한다"면서 "사유는 윤리위원회 규정 20조, 윤리규칙 4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윤리위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만큼 김 의원은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중 하나의 징계 처분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1일 수해 피해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발언해 온 국민의 비판을 받았다. 김 의원은 논란이 확산하자 세 차례 사과하고 국회 예결위원회 간사직을 내려놨다.
이 위원장은 "최근 수해복구 당시 김성원 의원 외에도 다수의 주요 당직자,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등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드렸기에 앞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윤리위는 또, 김희국 의원과 권은희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위원장은 "김희국 의원과 권은희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 사유는 각각 윤리위 규정 22조 위반과 윤리위 규정 제20조, 윤리규칙 제4조 위반"이라고 말했다.
윤리위는 최근 각종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소속 당 및 일부 인사 등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인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는 논의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신고 건과 관련 "(다른 논의가) 시간이 많이 걸렸고 여러 사유가 있어서 오늘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논의 재개 시점을 묻자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