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숙현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 시행령안은 다음 달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나날이 중요해지는 우리나라의 치안 기관인 경찰청을 행안부 장관이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이제까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안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시행령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으로 경찰 공무원 등 총 13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을 비롯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다만 야당과 경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면서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 서한을 전달, 시행령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정부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들도 경찰청 앞에서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오는 30일 예정된 경위·경감급 팀장 회의를 14만 전체 경찰 회의로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참석에 앞서 "기존 잘못됐던 관행을 법에 맞춰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인데, 경찰들이 집단행동하는 것은 합리적 명분이 없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