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0일 성희롱 발언 논란을 빚은 최강욱 의원에게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김회재 윤리심판위원은 이날 오후 9시 40분께 기자들과 만나 징계 이유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줌회의(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며 계속해서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이 건으로 인한 당 내외 파장이 컸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해당 결정에 대해선 윤리심판위원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김 위원은 "사실 관계에 대해선 위원들 전체가 동일한 사실확정을 지었다. 양정에 대해선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가장 다수의 동의하는 안으로 결정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피해자를 직접 조사했고, 영상이나 음성 등 직접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간접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직접 출석해 소명했으나 '성희롱성 발언'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해명 과정에서 (최 의원은) 부인하면서 그걸 진실로 믿는 피해자에게 심적 고통이 계속적으로 가해졌다. 이 부분에선 무겁게 받아들였다. 이 부분도 양정에 고려했다"고 했다.
최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비대위가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 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달 2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의 화상 회의에서 동료 의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돼 논란이 됐다. 파장이 커지자 최 의원 측은 성희롱성 발언에 대해 '짤짤이(동전 개수 맞추기 놀이를 뜻하는 은어)'를 언급했던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조속한 조사와 징계 조처를 요청했지만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됐다가 이날 결론이 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