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난이 "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2년 감형, 강한 유감"


서난이 민주당 비대위원 "군사법원이 '군대는 가해를 숨기는 집단'임을 인정한 것에 다름 없어"

서난이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서난이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지난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故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장모 중사가 2심에서 1심보다 2년 감형된 것을 두고 "선고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이날 민주당 비대위 회의에서 "어제 있던 故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2심 판결에 분노를 금치 못했다"며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는 장면을 지켜보며 이 중사의 유족이 눈물을 흘린지 100일도 지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서 위원은 "우리는 폭력적인 군대 문화로 유능한 대한민국의 군인을 잃었고 한 가정의 귀한 자녀를 잃었고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던 동료를 잃었다"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한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물을 수 없다는 것'과 '이런 사태가 군대 내에서 악순환 되는 상황 또한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는 (군사법원의 항소심 선고) 내용은 군사법원이 '군대는 가해를 숨기는 집단'임을 인정한 것에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서 위원은 "이제 '특검(특별검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며 "철칙으로 가려진 군 법정이 아니라 국민이 지켜보는 국민의 법정에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4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 중사를 성추행한 장모 중사에 항소심 선고공판이 있었다. 장 중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2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2년이 감형된 7년을 선고했다. 감형 사실이 알려지자 이 중사의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다고 알려졌다.


manyzero@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