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국회의 입법행정 통제권 강화법' 대표 발의


민주당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 강화하기 위함"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개혁법안 실천을 위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령과 총리령 및 부령이 법률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시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국회 패싱 방지법'인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4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 시 국회가 수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 법안이다.

대표 발의자인 조 의원과 함께 강준현, 김영진, 김종민, 박상혁, 박용진, 송갑석, 신현영, 위성곤, 이소영, 이용우, 이원욱, 장철민, 전용기 민주당 의원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시,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이나 총리령·부령이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입법 취지에서 일탈했을 경우 통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기재된 입법 취지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국회의 입법행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해당 법안을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면 국회법 개정하자는 말을 했겠나"라며 "민주당 일부 의원이 협치와 견제라는 미명 하에 국회법 개정, 즉 '정부완박'(정부 권한 완전 박탈)을 주장 중이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국민의힘이 이를 저지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의 수단인 '거부권'을 행사할 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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