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싱 방지법' 두고 與 "정부완박" vs 野 "입법완박" 설전


권성동 "민주당이 국회 프리패스 당사자" vs 조응천 "국회법 개정 시도 이번이 처음 아냐"

.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대통령령 등의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는 '국회 패싱'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하면서 여야 간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완박(정부 권한 완전박탈)'이라며 해당 법안을 맹비난했다. 조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건너뛰고 법안 일부를 변경할 경우, 국회 상임위가 이를 수정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권 원내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조 의원이 국회의 행정 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며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며 '검수완박을 넘어 정부완박을 시도하는 민주당의 오만함'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정부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가 대통령령(시행령) 및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은 국민과 약속을 뒤집고 후반기 원 구성을 가로막고 있다. 스스로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어 놓고 국회의 통제권을 운운하면 누가 그 진정성을 곧이곧대로 믿겠나라며 반문했다. /이선화 기자

권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은 국민과 약속을 뒤집고 후반기 원 구성을 가로막고 있다. 스스로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어 놓고 국회의 통제권을 운운하면 누가 그 진정성을 곧이곧대로 믿겠나"라며 반문했다.

이어 그는 "행정부의 국회 패싱을 방지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 자체가 '언어도단(말도 안 됨)'이다. 민주당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만 바라보며 민망한 기립표결과 날치기를 반복했다"며 "바로 이것이 국회 프리패스의 전형이다. 민주당은 프리패스의 당사자면서 프리패스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자신의 주장으로 자신을 반박하는 이런 코미디는 '조만대장경'(조국+팔만대장경, 누리꾼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방대한 트윗을 비꼰 말) 하나로도 충분하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지금처럼 국회 권력이 일방적으로 쏠려있다"며 "그 권력의 당사자가 폭주를 거듭할 경우 개정안은 의회독재와 입법폭주를 조장하여 삼권분립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검수완박'을 하더니, 지방선거를 패배하자마자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발목꺾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선거에서 패배할 때마다 민주당은 혁신을 외쳤지만, 여전히 오만의 DNA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심판은 그 오만함에 대한 심판이었다"며 "이처럼 간단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민심의 성난 파도에 둘러싸인 170석의 섬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안 발의자인 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삼권분립 원칙을 준수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법안을 두고 정부완박이라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행정입법만으로 국가를 운영하려는 것이야말로 입법완박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선화 기자

법안 발의자인 조 의원은 페이스북에 "삼권분립 원칙을 준수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법안을 두고 '정부완박'이라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행정입법만으로 국가를 운영하려는 것이야말로 '입법완박'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강조하시는 분인 만큼 이번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 제대로 된 법 개정이 원만히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수진(비례)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반론에 힘을 실었다. 그는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는 정부조직법의 입법 취지를 부정하며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출범시키는 등 국회의 입법권을 심대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의회 독재, 입법 폭주' 운운하며 삼권분립의 본질을 침해한다는 권 원내대표의 주장은 적반하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조 의원의 법안은 2015년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법안과 같은 취지"라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으로 정부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 호도했지만, 정작 박근혜 정부를 마비시킨 것은 박 전 대통령 자신과 최순실 비선실세였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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