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저 앞 시위' 여야 충돌…집시법 바뀔까


민주당 "尹 대통령, 직접 나서달라"…'시위 규제법' 잇달아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막을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4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 보수단체가 진행하는 집회 소음으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여야가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놓고 충돌했다. 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보수단체 시위를 신고하는 등 자제를 호소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법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다. 친문(친문재인)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제한하는 법안들을 줄이어 발의했고, 여당은 '내로남불'이라며 비판하면서 논란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국회가 뜻을 모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제대로 손볼지 주목된다.

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와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로 내려간 지 한 달째인 9일, 여야가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 문제로 맞섰다.

박홍근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이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정치 테러 현장으로 전락하면서, 시골 마을 전체가 고통받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느냐"라고 한 발언이 사실상 욕설 시위를 옹호한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대통령실 측은 법원이 대통령실 인근 집회도 허용하고 있는 것처럼 양산 사저 집회에 대해서도 기본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법적으로 막을 근거가 없다는 점도 들고 있다. 현행 집시법상 현직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시위는 금지할 수 있지만,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 시위에 대해선 별도의 금지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 박 직무대행은 국정 최종 책임자에 대한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와 사인(私人)으로 돌아간 전임 대통령 사저 앞 집회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 발언이 불필요한 갈등이 확산한다며 "전직 대통령의 사저를 둘러싼 분열과 갈등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민통합과 협치에 대한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의 집시 제한법을 두고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018년 3월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이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민중민주당 당원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이에 대해 여당은 '내로남불'이라고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잇달아 과도한 시위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내가 하면 양념이고 남이 하면 혐오인가"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집시법 개정에 나선다면 또다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의 과격 행위를 '양념'이라고 옹호했던 과거 발언을 겨냥하면서 민주당이 보수 일부 지지자의 시위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한 것이다. 일각에선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 지지자들의 시위에 대해선 민주당이 침묵해왔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비리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였으므로 성격 자체가 완전 다르다(한병도 의원)"는 입장이다.

'시위'를 둘러싼 여야 충돌은 갈수록 번지는 양상이다. 진보성향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측은 윤 대통령 사저 앞 집회신고를 하고 다음 주부터 맞불 시위를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윤 대통령이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양산 시위가 전면 중단될 때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시위 문제를 계기로 집시법 여러 군데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은 8일 문 전 대통령이 사저 앞 도예 공방을 방문했다고 근황을 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갈무리

전직 대통령 사저 시위 논란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 측 비서실이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입장을 내면서 불거졌다. 해당 시위 단체들을 고소하기도 했다. 비서실 관계자는 "여전히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확성기나 노래를 틀어놓는 건 계속되고 있다. 간간이 욕설하는 분들도 있다. 주중에는 한두 단체, 주말에는 네다섯 단체 정도가 있다. 저희도 저희지만 마을 어르신들께 너무 죄송하다"고 했다.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시위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의 귀향 이후 4건의 '집시법'이 발의됐는데,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했다.

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해서 원천 차단하거나(정청래 의원), 모욕적이고 악의적인 표현을 반복해 사생활을 해치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혐오 발언 및 시위)의 기준을 명시하고 이를 금지토록 하는(한병도·박광온 의원) 법안들이다. 현행법상 시위는 '여럿이 같은 목적으로 모이는 행위'로 규정돼 1인 시위는 집시법을 피해간다는 지적에 따라 시위의 정의를 바꾸고 시위를 중계방송해 후원금을 모금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윤영찬 의원)도 마련했다.

다만 민주당은 '사저 앞 시위' 논란이 정치적으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해 "아직 당 차원으로 검토한 적은 없다. 이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상의를 해봐야 한다.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게 좋겠다"고 했다.

이번을 계기로 집시법 규정 여러 곳을 손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법원이 최근 대통령 집무실 앞 시위를 허용한 배경도 법적 공백 탓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에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데,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같이 있던 청와대에서 용산 청사로 이전하면서 집무실 앞 시위에 대한 법적 보호가 사라진 셈이다.

이 외에도 21대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집회나 시위 장소를 규제해야 한다는 법안들을 여러 차례 발의해왔다. 옥외집회 시위 금지장소에 '국립묘지'(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실제 우리나라의 집회 및 시위 자유는 넓게 보장돼 있는 편이다. 경찰청이 입법조사처에 회신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0월 기준 집회신고 건수는 11만 8061건으로, 해당 기간 집회 금지통고는 4991건이었고, 이중 사생활 평온 침해 사유는 8건에 불과했다. 반면 2021년 집회 소음 관련 112 민원 건수는 2만2854건으로 월 평균 2285건 수준 이었다.

외국의 경우는 집회를 상당히 규제하고 있다. 미국은 주(州), 시(市) 단위에서 집회 소음을 규제하고 있는데 뉴욕시의 경우 확성기를 사용할 때 집회 신고와 별도로 허가받게 돼 있다. 일본은 국회의사당, 외국공관 등에서 확성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2월 발간한 '집회 소음 규제의 현황과 쟁점' 보고서에서 "인근 주민 등의 수인한도를 넘는 집회 소음은 헌법 제35조에 따른 환경권, 즉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집회의 자유 및 환경권의 적절한 조화를 위한 합리적 제도 설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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