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후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국회에 했다"고 전했다.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지난 9일 진행됐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마무리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고 20일이 경과해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정부로 이송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기한 내에 보고서가 이송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 다음날부터 즉각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