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최소 600만원 지원 합의


尹정부 출범 후 첫 당정회의…당정, 2차 추경 규모 33조원+α 합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25호에서 열린 2022년 제2차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누구나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총규모는 올해 1차 추경에서 반영한 17조 원을 제외한 33조 원 규모에 추가 증액이 될 전망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당정 회의에서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보상안과 2차 추경 등을 논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 뒤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안 총규모는 50조 원 지원 규모에서 올해 1차 추경에서 기반영한 17조 원을 제외한 33조 원 규모에 플러스알파(+α)를 추가를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영업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을 대상으로 최소 600만 원을 지원하고, 그동안 손실보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구했다. 당정은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당정 합의에 따라 이번 추경안의 손실보상 보정률은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당정은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에게도 이번 추경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협의했다. 범위는 법인택시·전세버스·노선버스기사·문화예술인·보험설계사·대리기사 등을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쳤다. 다만,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협의를 통해 금번 추경에 반영된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에 관련된 2차 추경 편성을 다루는 당정 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당은 이번 추경에 저소득층·취약계층 약 225만 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100만 원(4인가구 기준)을 지원하도록 요청했고, 이에 정부는 동의했다.

아울러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이번 추경에 포함하기로 했다.

당은 최근 비료·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어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격 인상분에 대한 일부 국고지원과 함께, 농어가에 제공되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했다. 정부도 공감하고 추경안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추경사업별 구체적인 지원금액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 데는 여야가 있을 수 없으므로 이번 추경의 국회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정부는 금번 추경안이 5월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의, 협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안이) 국회 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도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다"면서 "오늘 당정이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추경안의 최종 방향이 확정되면 빠른 시일 내에 그 상세 내용을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덧붙였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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