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측은 3일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가족을 초청한 데 대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법률상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하지만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지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주선 취임준비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당한 전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씨 초청의 경우 국민 통합을 저하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는 말에 "국민 통합 차원에서 새로운 정부 출범식에 가급적 오셔서 축하해주시고 성공을 기원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 초청장을 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1월 사망한 전 전 대통령은 1980년부터 1988년 초까지 11, 12대 대통령을 역임했다. 12·12 군사 쿠데타와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서 민간인 학살 등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1995년 내란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97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으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박탈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재직 중 탄핵 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하지 않는다.
박 위원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에 대한 초청장 전달이 미뤄지고 있는 배경에 대해선 "건강상 이유로 먼 거리 여행이 쉽지 않아 (취임식에) 가기 어려운데 굳이 초청장을 가지고 올 필요가 있느냐는 게 권 여사 측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도 초청하는 것이 예의이고, 수락은 당사자가 결정할 것이라 초청장을 드리려 한다"며 "직접 전달하기 어려워 행정안전부 관료를 통해 전달하는 식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리 배치에 관해선 "현장 점검해서 적당한 위치를 찾도록 하겠다"고만 언급했다.
취준위에 따르면 초청장 친전 대상은 전직 대통령과 가족 및 유족, 5부 요인과 주요 정당 대표, 헌정회장 및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등으로 이번 주 마무리될 예정이다. 예우를 갖춘 초청장 전달은 위원회의 소임이나, 참석 여부는 초청받은 분들이 결정한다.
전·현직 정상과 각료급 이상 정부 대표 등 주요 외빈의 참석 여부가 속속 결정되고 있다고 취준위 측은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 내용은 각 국가로부터 발표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는 5일 이후 밝히겠다고 했다.
앞서 홈페이지를 통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장을 신청한 분들의 규모는 총 신청자 1만9099명 중 9813명(약 51.4%)이다. '개별 신청' 3631명(37%)과 '동반 신청' 6182명(63%)으로 구성된다.
취준위 산하 국민통합초청위원회가 발굴한 1500여명, 홈페이지 '특별초청자' 공모에 신청한 1300여명, 또 지자체 추천의 우리 이웃 175명 등 총 3000여명 가운데 심사를 통해 선정된 700여 명은 위 국민과는 별도로 초청된다.
국민희망대표 참석자 20명 명단도 발표됐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영화 '오징어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로 유명한 배우 오영수 씨와 디지털 성폭력 가해 '박사방' 주범을 일망타진한 경찰 남궁선 씨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