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통의동=신진환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전체 소상공인과 소기업 약 551만개 사를 대상으로 추계 결과를 반영한 '피해지원금'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즉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매출 감소로 납세 부담이 가중된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의 소득·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3개월 연장 등 세정지원과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하는 등 세제·세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코로나19 비상 대응 100일 로드맵' 대국민 발표에서 "소상공인이 정상화되고 회복되는 것까지 지원해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의 하나로 역할을 하게 돕는 것이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소상공인 누적 손실을 추계·분석해, 그간의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는 '피해지원금 지급'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을 개선한 '손실보상제 강화'를 꼽았다.
또한 △그간 누적된 대출 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 확대하기 위한 금융지원인 '소상공인 금융구제 패키지 지원'을 신설하는 한편 △납세부담을 분산하기 위한 세정지원을 추진하고 각종 공제제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수위에 따르면 '피해지원금' 지급 방식은 개별 업체의 규모와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지급한다. 규모가 큰 피해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 검토 중이다. 김소영 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정확히 얼마 지원할 것이냐는 종합적으로 추경을 편성할 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소상공인 등의 손실 규모는 약 54조 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2019년 코로나19 발생 이전 대비 2020년과 2021년 손실분을 더한 금액이다. 안 위원장은 "소상공인이 영업이익에서 손실을 봤는지 정확하게 계산한 적이 없었다"며 "저희가 최초로 해낸 셈"이라고 자평했다.
인수위는 손실보상제 강화를 위해 올해 1·2분기에 대한 손실보상제를 운영시, 현행 90%의 보정률을 상향하고 50만 원의 하한액도 오는 6월 중 인상할 예정이다. 보정률은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의 비율을 말하며, 하한액은 손실보상 대상자가 분기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 보상금액이다.
안 위원장은 "공연업, 전시업, 여행업 등 여러 업종이 코로나19 피해가 크다"면서 "영업상 손실을 본 업종들을 전부 보상해야 하기에 피해지원금 방식으로 지급하려 한다.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퍼지기 시작한 2년 정도 되는 기간의 손실에 대해 온전히 보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제·세정지원 방안과 관련해선,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우대 공제한도를 5%포인트 상향하고, 선결제 세액공제 재추진 및 공제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면세 재화인 농산물 매입 시, 매입액의 일부를 부가가치세 납부시 공제한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도 내년까지 연장한다.
인 위원장은 "추경을 신청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며 "인수위의 역할은 전체적인 손살보상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 국회로 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등 지원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해 국회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