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의 국민투표 추진 소식에 '조건도 충족하지 못한다'며 맹비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에서 "윤 당선인 측의 국민투표 주장, 참 기가 차다"며 "헌법상 국민투표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당선인이 알고 있는 헌법이 달나라 헌법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삼권분립을 정면 부정하는 반헌법적 주장에 불과하다.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내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당선인을 향해 "국민 우려를 무시하면서 스스로 주장해온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마저 부정하면서 국민투표 운운하는 이 현실이 참 개탄스럽고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분명히 국민투표는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국가 안위에 관한 사안들에 대해 국민투표하기로 돼 있다. 검찰제도를 제대로 바꿔내자라고 하는 게 국가 안위의 문제인가 외교통일의 문제인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조항을 들며 '검수완박' 법안이 국민투표 요건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이다.
앞서 장제원 윤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 비서실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투표 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