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국회 본회의가 27일 오후 5시에 열린다.
국회 사무처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날 여야 양당 원내대표 회동 이후 이같이 국회 본회의 소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날(26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설 예정이다.
unon89@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