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배달업 산재보험법 개정 추진"


임이자 "기본적 권익 보장 등 국정과제에 반영"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은 22일 플랫폼 배달업 노동자의 산재보험 보상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 당선인. /인수위사진기자단

[더팩트ㅣ통의동=신진환 기자] 임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는 22일 "인수위에서는 플랫폼 배달업을 안전한 일자리, 일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배달 종사자 현안 간담회에서 "지난 3월 30일 배달 여성 노동자 한 분이 배달 중 사고로 사망하셨는데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못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일하다가 다친 분들에겐 그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재현 인수위 부대변인이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했다.

그는 "한편으로는 플랫폼 기업과 종사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넓혀야 한다"며 "플랫폼 일자리는 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이에 맞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달노동자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한 공제조합 설립 등의 플랫폼 배달업에 맞는 특화대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국토부와 일하는 사람을 담당하는 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새로운 시각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 종사자의 기본적인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게 인수위의 판단이다.

임 간사는 "최근의 배달업은 대부분 플랫폼을 기반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 근로계약을 바탕으로 하는 전통적인 일자리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며 "이에 따라 현재의 노동법만으로는 규율되지 못하는 영역이 많이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산재보험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플랫폼 종사자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과 직업능력 개발 기회 확대, 플랫폼 종사자를 비롯한 모든 노무제공자의 기본적 권익 보장을 위한 입법 과제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국정과제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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