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관련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강대강 대치를 이어오던 국민의힘도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양당이 극적 합의에 성공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박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2일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의총을 열고 의장께서 준비한 제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중재안에 부족한 것은 향후 우리가 보완해나가겠다고 최종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그는 "본회의는 다음주 중으로 열어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 수사권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직접수사권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박 의장 중재안에서는 검찰청법 4조 1항 1호 가목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를 삭제했다. 6대 범죄 중 부패·경제범죄만 남은 것이다.
이후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 역량이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박 의장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6개월 내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법안을 완성하자고 제안했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에 남아있는 부패·경제 수사권을 마저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중재안의 시행 시기는 공포 후 4개월 후다. 또한 검찰 직접수사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축소하고, 특수부 검사 수도 제한하기로 했다. 법안 처리 시기는 이번 4월 임시국회 중으로 제안했다.
앞서 국민의힘도 의총을 열고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양당에서 (의총을 해서) 수용을 하면 의장 주재 하에 합의문을 발표하는 순서를 갖고 법안 처리를 형사소송법과 경찰청법을 좀 다듬어야 한다"며 "그걸 수정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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