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메시지에 대해 "아주 마땅하고 타당한, 당연한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19일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18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며 사표를 제출한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달라"고도 했다. 이에 야권 일각에선 신구권력 갈등에 부담을 느낀 문 대통령이 민주당을 향해 우회적으로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도 검찰과 경찰 사이에 권한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느냐, 이 기준으로 검찰개혁을 해달라는 주문을 하신 것"이라고 했다. 국민 권익을 위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뜻으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고 해석한 것이다.
'시기는 조금 조정해야 하지 않나 이런 뉘앙스가 깔린 것 아닐까'라는 사회자 물음에도 "시기 조정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윤 당선인은) 검찰주의자 대통령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정권이 바뀌고 나면 5년간 불가능하다고 하는 판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4월 내 처리'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제215조)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 위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 12조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시한 것은 경찰의 영장청구가 적법한지 검토하게 한다는 취지인데 이를 무력화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말이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검사가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검사가 청구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헌법조항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자유권을 규정하기에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헌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이어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검찰개혁안은 현재의 검찰제도 현재의 사법제도와 비교하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의, 그야말로 후진국 저 발끝에 있는 제도를 적어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개혁이지 비교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최측근이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인물로서 장관 임명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무소불위의 권한을 쥐고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심지어는 소통령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 검찰공화국을 완성하는 그런 키맨이 되지 않겠냐. 이런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 주장에 대해선 "보이콧은 검토도 해본 적이 없다"며 "그런 발언도 좀 왜곡돼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당내 잡음이 나오고 있는 서울시장 공천 방식은 금명간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서울시장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해 전략공천을 포함해 모든 공천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윤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오늘, 내일 중에 방향을 잡게 될 것"이라며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경쟁력이다. 그리고 우리 당의 서울시장 선거 승리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후보를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선정하는 과정에 경선이 필요하다면 경선을 통해서 결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