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합의…15일 본회의서 처리


'선거구 쪼개기' 조항 삭제…광역·기초의원 정수 증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수석부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정개특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조해진 간사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양당 원내수석-정개특위 간사 정개특위 합의 발표문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여야가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역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를 시범 도입하기로 14일 합의했다.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양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조해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이번 지선에 한해 총 11곳(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을 3~5인 선거구로 지정,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여야가 중대선거구제 도입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자, 일부 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실시하자고 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절충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상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을 삭제하기로 했다. 지역 정가에서 빈번한 '선거구 쪼개기' 꼼수를 방지하는 차원이다.

또 현행 공직선거법 헌법 불합치 상태 해소와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의원 정수를 38인, 기초의원 정수를 48인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여야는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운영한 뒤 향후 확대할지, 이전대로 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4∼5당이 의석을 확보해 의회 구성이 된다고 해도 다당제 운영이 민생, 풀뿌리 정치에 도움이 되는지, 거꾸로 여러 당이 중앙당과 연계해 정치 행위를 볼모로 지역 민생이 표류하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역별 광역·기초의원 증원 배경에 대해 "지방이 어렵기에 더 배려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국가 정책 대전환의 메시지를 국회가 던져야 하고, 그 상징적인 조치가 광역의원 정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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