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수위 "검수완박, 헌법 파괴 행위… 추진 즉각 중단돼야"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만장일치 당론으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4월 내 강행 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헌법 파괴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며 "검수완박 추진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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