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어려진다'…인수위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통일"


이용호 "윤석열 정부의 큰 업적 될 것"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정무사법행정분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더팩트ㅣ통의동=곽현서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용호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등 세 가지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며 이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만 나이' 기준 통일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간사는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며 "이번 '만 나이' 통일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인수위는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하겠다"며 "법령상 민사, 행정 분야에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후 현재 연 나이 계산법 개별법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간사는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해 기본법인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한다"며 "국가 및 지자체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도 만 나이만을 사용하도록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 권장하고 홍보할 책무를 행정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인수위 측은 전했다.

그는 또 "앞으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 인식 전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법령 정비뿐 아니라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며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서비스 제공에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적어져 법적 다툼 등 불필요한 비용이 감소하고 사회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간사는 '만 나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만 나이가 정착되면 윤석열 정부의 큰 업적으로 기록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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