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재산공개] '임대차 3법 발의' 박주민, 아파트 전셋값 2배 껑충


국회의원 10명 중 8명 재산 증가…'1065억' 전봉민 1위

임대차 3법을 대표발의했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파트 전셋값이 오르면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9월 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임대차3법 후속 과제 해결 촉구 및 세입자 지킴이 의원 명패전달 기자회견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채무가 아파트 전세보증금 증가로 2억여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른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을 대표발의했던 인물이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박 의원이 신고한 은평구 녹번동 아파트(114.99㎡)에 대한 전세권 가액은 7억 원이다. 이는 1년 전 신고한 금액(3억8000만 원)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박 의원과 배우자의 총 채무는 '전세 보증금 마련' 등의 이유로 2억1000여만 원(사인간 채무 3000만 원, 금융 채무 1억3000만 원 증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보유한 예금은 같은 이유로 지난해(1억575만 원)보다 약 1000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지난 2020년 7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른바 '임대차 3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세입자 보호를 이유로 전·월세금 증액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했지만, 취지와 달리 집주인이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신규 계약'을 통해 전세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수도권 중심으로 전세난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해당 법안을 마련했던 박 의원조차도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피하지 못했다는 말이 나온다. 앞서 박 의원은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자신이 보유한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 임대료를 5% 이상 올려받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임대차 3법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폭 손질을 예고하면서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에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계약 때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인근 시세를 반영하는 비교가격제 도입 등 임차인 권리를 더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국회의원 10명 중 8명(240명, 83.0%)은 1년 전보다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00억 원 이상 3인을 제외한 국회의원 1인의 평균 재산은 23억8254만 원으로 확인됐다.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은 △전봉민 의원(1065억5578만 원) △박덕흠(672억3846만 원) △윤상현(557억9295만 원) 순으로, 상위 3인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민주당에선 박정 의원이 458억1482만 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고, 전체로는 4위를 기록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마이너스(-) 9억8630만 원을 신고해 최하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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