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통의동=신진환 기자]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9일 업무보고 한 법무부가 "큰 틀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업부보고 관련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가 공약 이행을 위한 법령 재개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자적인 예산편성권, 검찰총장에게 독자적인 예산편성권 부여 등 사법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 폐지를 두고 공개 반대하면서 인수위와 충돌했다. 발끈한 인수위는 지난 24일 예정됐던 법무부 업무보고를 미뤘다.
정무행정사법분과 인수위원 유상범 의원은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폐지를 포함해 개정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인수위의 지적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다만 법무부가 폐지를 찬성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표하지 않았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각종 법령 개정 작업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 밝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인해 검찰 독립중립성 논란이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검찰의 독자적인 예산권 부여와 관련해 "인수위는 국가재정법, 정부조직법에 근거할 때 검찰은 중앙행정기관이고 따라서 대통령령인 직제 규정을 변경하면 검찰의 독자적인 예산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며 "국회 입법조사처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을 법무부에 설명했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의 기본 입장은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인수위 측의 설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검·경 책임수사제 확립 공약과 관련해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 확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에 대해 인수위는 국민 피해 구제를 위해 검경의 책임 수사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법무부도 관련된 수사준칙 규정을 수정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