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옷값' 파문…"형사처벌 문제까지 갈수도"


김재원 "덮을 일 아냐"…누리꾼들, '옷-핸드백-액세서리' 전수 조사 중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다. 청와대가 김 여사의 의상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는 김 여사의 의상과 액세서리 조사가 한창이며,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내역 공개 요구와 함께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와 김 여사가 프랑스 파리 루브르박물관을 찾았을 당시. /청와대 게종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일로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해당 사안이 형사처벌까지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온라인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김 여사 의상비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의 대통령 특수활동비는 공개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것을 기밀로 해도 그것은 외부 공개를 잠시 동안 금지한다는 것이며,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실제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더 화를 크게 불러일으키고 형사책임을, 형사처벌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솔직히 재임 중에 공개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고, 향후에 여러 가지 논란을 덜 키우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공개를 촉구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특수활동비 문제로 재판을 받았던 개인사까지 언급하며 김 여사 옷값 논란이 문제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옷값 논란은) 청와대에 대통령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에 관한 문제다. 그런데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라며 "제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용 문제로 검찰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으면서 징역 5년 구형을 받고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김정숙 여사 옷값 비공개와 관련해 공개하지 않는 것은 더 화를 크게 불러일으키고 형사책임을, 형사처벌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그 사용 자체가 불법이 아니어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저는 그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서 "함께 기소됐던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실형선고를 받았다. 이 국정원 특활비는 완전히 대간첩작전에 사용되는 국가기밀 중에 기밀이고, 그것은 외부 공개가 금지돼 있는 사건인데도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그에 대해서 재판에 넘기고 징역 5년씩 구형을 했다"라며 김 여사의 의상비 공개가 국정원 특활비와 같은 비공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의 국정원 특활비 사용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은 먼저 경험한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공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여사 의상비 공개를 놓고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비공개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전 최고위원은 "특활비 공개를 하면 된다"면서 사회자의 '공개해서 이게 정말 사치이냐 적절한 수준이냐를 판단하자 그 말씀이세요?'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또 하나는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것인지 아닌지, 민주당이 주장하듯이 국가의전이라든가 또는 외빈 행사라든지 특별히 이런 이유에서 공적으로 사용된 거라면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국민들이 납득하도록 할 일이지 나는 공개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덮어서 끝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사실 그동안에 약간의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계속 덮고 간다고 과연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느냐"라면서 "굳이 정권 말기에 이런 논란을 부추기게 해서 국정을 잘 운영하던 문 대통령에게 오점을 남길 필요가 없다. 빨리 공개하는 것이 낫다"고 거듭 공개를 요구했다.

온라인에서 누리꾼들이 수집한 김정숙 여사의 의상 모음.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아울러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네티즌들이 언론 보도 사진을 통해 확인한 결과, 김 여사가 그동안 공개 석상에서 입은 옷은 코트 24벌, 롱재킷 30벌, 원피스 34벌, 투피스 49벌, 바지슈트 27벌, 블라우스와 셔츠 14벌 등 총 178벌이다. 액세서리로는 한복 노리개 51개, 스카프·머플러 33개, 목걸이 29개, 반지 21개, 브로치 29개, 팔찌 19개, 가방 25개 등 총 207개였다.

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김 여사가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급 담당자로 하여금 수백 벌의 고가 명품 의류 등과 수억 원에 해당하는 장신구 등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며 "이는 업무상 횡령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 위반을 저지르도록 교사하는 중범죄"라고 주장하며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은 지난 2018년 6월 청와대를 상대로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해달라고 요구에 청와대는 "의전비용은 예산에 명시돼 있지 않다"며 "상세 내역은 비공개 사항이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이에 연맹 측은 행정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영부인 의전비 등이 비공개 대상이라는 청와대 판단을 위법으로 보고 비용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행정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지난 2일 항소한 상태다.

온라인에서 시작한 김 여사 의상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면서 청와대가 지출 내역 등을 공개할지 주목된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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